top of page

 


인턴근무자 고용시 회사의 이점

1. Social security tax 와 unemployment tax 가 면제되므로 경비가 절감된다.

(전체 임금의 8%에 해당되는 금액)


2.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을 인턴 본인이 미 입국시 준비하여 premium을 미리

내므로  고용주는 보험 경비가 절약된다.


3. 인턴 고용에 관해서 일체의 경비나 비용이 발생치 않습니다.


4. 한국의 인턴들이 미국에 오는 이유는 자기 전공에 관련된 업무를 배우고

또 미국을  배우고자 하기 때문이므로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을 구하게 됩니다.



5. 모든 서류는 저희 회사에서 준비하므로 복잡한 서류수속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6. 모든 지원자들의 이력서와 경력은 저희 회사와 에이젼트가 사전에 조사하여

미국무성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참여 가능성을 미리 확인합니다.







                              인턴사원 의뢰 부터 출근까지는


(1) 귀사에서 원하시는 인턴 사원의 자격, 조건, 급여 등을 제시해주시면 저희 회사는 이에 기준하여 회사에 관한 여러 가지information을 정리하여 인턴사원 요청서를 작성합니다.
(2) 요청서에 의거하여 귀사에 적절한 인턴지원자 들의 이력서를 보내드립니다.
(3)이력서 검토 후 1차 합격자를 저희에게 통보해 주시면 저희는 전화 면접을 arrange합니다. 물론 귀사가 원하시면 전화 면접은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4)전화 면접에 합격한 지원자를 저희에게 통보해주시면 그때부터 저희는 서류작성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전체적인 서류는 저희 회사가 책임지고 작성하지만 고용주께서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으므로 항상 저희와의 긴밀한 연락이 필요합니다.(5)이곳과 한국에서 작성되어온 서류에 의거하여 미국무성에서 인가된 재단에서DS-2019 form (certificate of eligibility)을 발부 받으면 이 form을 가지고 주한 미 대사관에 문화교육 교류 visa (J-1) 신청을 하며 특별한 하자 사항이 없으면 곧 visa를 취득하여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6)한국 출국 시 저희 회사의 한국 agent를 통하여 미국여행 및 입국에 관한 orientation을 받게 되며 또 이곳에 도착해서 정착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 받게 됩니다.
(7)미국 입국 시부터 출근하기 전까지 social security number 신청, 운전면허증 신청, 은행구좌 open, 전화신청 등 이곳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service들은 저희 회사에서 도와 줍니다.
(8)미국에 도착하여 이곳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해결하고 약 3-5일 정도 후부터 귀사에 출근하게 됩니다

인턴/트레이니를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의 자격은 관해서

미국내에서 정식으로 EIN 번호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회사나 비영리 기관 모두 인턴을 고용할 자격이 되며 모든 고용주는 종업원 상해보험 증서( Workman’s Compensation Insurance Policy)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번도 인턴/트레이너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지 않은 기업 중에서 연 매상이 $3백만 이하이거나 전체 종업원 수가 25명 이하인 기업은 DS 스폰서 재단에서 회사 방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DS2019 를 발급하는 스폰서 기관은 고용주의 성격이나 규모가 인턴이나 트레이니를 호스트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면 DS2019 발급을 거절할 수도 있으므로 지원전에 에이젼트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bottom of page